전북도, 토지이동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북도, 토지이동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2017-10-31 12:20:26

전북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분할되거나 합병, 또는 지목변경, 신규등록 된 4만2,109필지 중 공공용지(도로,구거,하천 등)를 제외한 2만7,36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 한다.

전북도는 위 수시분 2만 7,364필지 전체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

올해 수시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필지수는 2만 7,364필지로 분할된 토지 1만6,045필지, 합병된 토지 2,482 필지, 지목변경 된 토지 5,260필지, 신규등록 된 토지 579필지, 기타(등록전환 등) 2,998필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 해당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 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 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 시가로도 활용 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및 변상금 부과 등에 사용된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