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간 5%까지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증액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민간 건설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정밀하게 다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인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게 표현되다 보니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치인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민간 임대아파트 절반이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191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92곳(48.1%)이 지난해 임대료를 최고치인 연간 5%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은 94개 단지 중 75.5%인 71개 단지가 임대료를 5%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