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2017년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과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 실시 홍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합동지도·단속은 금연구역·시설 47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및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시정명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시설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지도·단속반의 합동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통영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