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담배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 속도

통영시, ‘담배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 속도

기사승인 2017-11-01 11:33:34

경남 통영시가 2017년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과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 실시 홍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합동지도·단속은 금연구역·시설 47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및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시정명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1170만 원, 233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시설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지도·단속반의 합동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통영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