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거듭한 '주거복지로드맵' 이달말 공개…집주인 압박 대책 포함되나

연기 거듭한 '주거복지로드맵' 이달말 공개…집주인 압박 대책 포함되나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미지수

기사승인 2017-11-04 05:00:00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일정을 계속 연기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올해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가장 큰 방향인 서민 주거 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 다주택자 규제책은 미지수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말 발표된다. 정부는 로드맵에 담길 내용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로드맵 성격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제도와 연계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있는 정책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만큼 정부는 공적임대 주택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문제가 된 만큼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로드맵에 포함될지 여부다.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안으로 법무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단독 결정은 불가능하다. 또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국회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적과제에도 들어가 있다.

현행 제도는 계약기간 내 임대료 증액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를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도록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제도 거론되고 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원일 당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큰 만큼 이번에는 담기지 않고 내년쯤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는 보유세 등을 강하게 부과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커진다.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데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미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을 묶어 놓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의 초강수를 둔다면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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