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명 '떴다방' 전매 브로커 A(48)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분양권 당첨자 B(51)씨 등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H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그해 6∼8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을 받고 전매 브로커 A씨 등에게 분양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13일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었다.
A씨 등은 이렇게 넘겨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실구매자들에게 다시 3천만∼5천만원씩을 붙여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공인중개사 12명이 포함된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