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노인복지시설 결제 사각지대 해소 법안’발의

김광수 의원, ‘노인복지시설 결제 사각지대 해소 법안’발의

기사승인 2017-11-10 20:07: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의 이용요금 결제 시 일부 카드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해 이용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금으로 결제할 수 밖에 없는 노인복지 시설과 복지실시기관 등은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세 탈루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 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해 카드결제로 이용 요금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노인복지시설의 조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조세의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은 일부 노인복지 시설의 경우 이용 고객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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