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이달 30일까지를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막바지 총력징수에 나섰다.
이번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 기관은 출납폐쇄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월 체납액 증가를 막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식 고취 및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다.
군은 읍·면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에 맞춰 11월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고 886건과 최고서(독촉장) 5,567건을 일제 발송 완료하고 이번 달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 전화 및 문자발송, 거소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산압류, 봉급압류,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야간)활동과 더불어 경제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30만원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군는 오는 29일,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순창군 IC 및 관내 일원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 불법명의 차량등 하반기 유관기관(군, 경찰청, 도로공사)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 처분 등으로 재산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것”을 당부하며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