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은해)는 14일 열린 ‘여교사 초등학생 성관계’ 사건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세)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과의 만남과 연락, 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인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같은 학교 남학생을 유인해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교사 A(32세)씨 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를 구형했다.
이날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수감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에게 속죄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