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일간 행정예고 진행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거해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사안감사에 이어 올해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전달했지만, 서남대는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남대는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 과정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재정기여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더불어 최근 3년 전부터 교직원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원에 이르고, 올해 들어 교직원 이탈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서남대는 각종 행·재정 지원 제재 등으로 2013년 2070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1305명으로 감소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각각 33.9%와 28.2%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대해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대학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와 소속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한 수험생들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 지원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