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고창군 흥덕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두수 12천수)의 출하 전 검사에서 AI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검출 결과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투입했으며, 이동통제 등 AI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예방적 살처분(11.18일)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출발생지역 농가 약 500m 거리에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병원성 AI 여부는 검역본부에 의뢰해 3~5일 후에 판명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AI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모임금지, 발생 시군 방문 금지 등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