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2017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군민 행정 편익을 제공키 위해 내달 22일까지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 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에 나선다.
또 기존 거주불명에 등록된 자는 재 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5%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임실=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