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민 홍보와 행정 지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17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시설은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가입하도록 했다.
도내 보험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등 11종 10,100여 개소로 이중 68%가 보험에 가입했다.
도는 지난 2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 회의에서 미 가입 시설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를 촉구한 바 있고, 시·군도 직접방문, 공문발송 등의 행정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고객의 보호와 함께 영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 하다고 강조하면서 “미 가입시설은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올 해 안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