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통과로 새만금개발사업 새로운 전기 마련!!

정동영의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통과로 새만금개발사업 새로운 전기 마련!!

기사승인 2017-11-28 18:30:32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통과됐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본 법안의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25년간 답보상태였던 새만금사업 본격 개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조정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설립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게 되며, 내년 초기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출자(매립면허권) 등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조 원대 사업이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 추진단을 구성, 내년 6월 설립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사업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매립면허권)을 통해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새만금 매립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법안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오늘 오전에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사 설립 절차를 밟았으냐?, 졸속 설립이 아니냐? 별도로 새만금개발 공사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등의 문제 제기를 하면 법안 소위의 의결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은 “지난 25년 동안 새만금개발은 국가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 공사가 설립돼야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했다.

결국 정동영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오늘 오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은 진통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직접 시행할 집행 기관이 없어 지난 25년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 사업이 오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통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전주=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

이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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