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임실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임실군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불법 판금·도색이 이뤄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차량불법도색 시 날리는 페인트 분진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대기환경 보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29일 오후 2시 30분경 전북 임실군청사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복원(녹,부식,범버기스,찌그러짐,라이트복원)이라고 쓴 문구의 프랑카드를 붙여 놓고 버젓이 작업을 하는 불법 판금 및 도색업자 3명의 모습이 쿠키뉴스 전북취재본부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들은 임실군청 공무원 차량 3대의 복원을 예약 받고 강원도 원주에서 출장을 온 불법판금·도색업자다.
하지만 이날 예약된 군청 공무원 차량 3대를 복원 중 다른 공무원 차량 수리를 해달라는 문의가 쇄도해 총 12대의 차량 수리를 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민 A 씨는 “임실군청이 불법 정비소도 아니고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은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봐주고 있지 않냐” 며 “공무원들의 유착 관계가 매우 의심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군민 B 씨는“군 청사 안에서 환경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페인트 분진 가루가 날리고 있어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 받고 있는데도 공무원 본인들 차량수리 하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동차정비조합 관계자는 “10년 넘게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를 단속하고 다녔지만 군 청사 내에서 이런 황당한 사건은 처음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임실=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