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동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수질오염 사고에 취약한 동절기를 맞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랑과 하천 등 공공 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 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전주천과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무단 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사고 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사전 예찰활동 강화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가 관련법규를 준수해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