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직접고용’ 난항…파리바게뜨-정부 법정공방 장기전될 듯

‘제빵사 직접고용’ 난항…파리바게뜨-정부 법정공방 장기전될 듯

기사승인 2017-12-05 19:22:55

파리바게뜨 제빵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5일 만료됐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미 이행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 평가 등을 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하는 대신 3(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제빵사 70%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파리바게뜨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30% 제빵사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법인에 동의한 제빵사들은 순차적으로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소속이 전환된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이 변수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제빵사 270여명으로부터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받아 고용부에 제출한 바 있다. 노조는 이 인원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까지 더하면 900명 이상이 직접고용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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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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