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된다. 또 공급물량이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 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뉴스테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 뉴스테이가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무주택자 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에 대해선 민간 자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8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이 없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기금 대출 등 공적지원도 축소 조정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청년 등에 특별공급하고 임대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연 2.0%의 낮은 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기존 뉴스테이 있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폐지했다.
정부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과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종전에는 신용등급 BB+ 이상이고 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00가구 이상의 연면적 5천㎡ 이상인 뉴스테이에 대해 PF 보증을 해줬다면 개선안에서는 시공실적 기준을 최근 5년내 300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연면적 기준도 없앴다.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공 시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승인권자와 시·도지사,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수도권 등 12개 지구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신촌과 부산 연산에는 지자체 참여 활성화 모델, 수원 고등에는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사업, 고양 삼송지구에는 점포주택을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등의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