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사 델타항공이 한국인 암환자에 대한 미숙한 응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고 있다.
7일 김씨에 따르면 2012년 스탠퍼드대학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델타항공을 이용, 뉴욕발 샌호세행 비행기를 탑승했다.
김씨는 탑승전 수술에 필요한 각종 의료 기록 및 서류 등이 담긴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다. 샌호세 공항에 도착 후 수하물을 찾으려 했을때 가방은 뜯겨 있었고 내용물은 모두 도난 당했다.
몬트리올협정으로 인해 항공사가 수하물 도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델타항공은 피해보상을 미뤘다.
몬트리올협정의 정식명칭은 '바르샤바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협정'으로 여객의 인신배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항공 회사간의 협정이다.
김씨는 "수하물 분실 신고를 하면서 암 환자이기에 의료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한 후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델타항공측은 교통안전청(TSA)의 실수라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는 다시 뉴욕으로 날아가 TSA를 찾아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TSA측의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
김씨는 "델타항공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후 통화 과정에서도 직원들끼리 웃으며 전화를 받는 등 동양인 비하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애틀랜타에 있는 본사까지 찾아가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시위를 하자 본사 직원이 나와 해결을 요구했다"면서 "보상금도 먼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치료가 급했던 김씨는 다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액만 요구했다.하지만 델타측은 보상금 지급을 계속 미루며 끝내 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김씨는 "항공사측은 내가 암말기 환자니까 죽으면 다 끝날거라 생각했는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다"면서 "결국 지금은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지난해 법적 대응을 결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델타항공측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