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행 강제금과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납부고지서 발송은 2017년 결산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3만여건, 255억원의 체납 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시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공매를 비롯해 관허 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체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도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시는 2017년 회계 세입목표 달성과 체납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증진에 쓰여 지는 주요 자주재원인 만큼 2017년 올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체납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