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경기도의원,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순자 경기도의원,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17-12-18 10:56:38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가족 허용 원합니다’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요구’ 등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하는 것이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수급자가 섬 및 외딴 곳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병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라서 실질적인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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