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상은 1800만명 근로소득자와 140만명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도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