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 및 성추행으로 고소한 가수 B씨의 아버지가 "문희옥과 A씨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지난 6월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홍보, 활동 비용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갈취했다며 고소했다. 더불어 문희옥의 경우 B씨가 피해사실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B씨를 협박했다며 함께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문희옥은 공식입장을 내고 사기와 협박 등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고 난 B씨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A와 문희옥이 사실혼 관계이며 둘 사이 낳은 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 B를 상대로 함께 사기와 협박을 했을 수밖에 없는데도 따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B씨의 아버지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도 없었다"며 "다른 가수들은 회사에서 매니저를 지원하고 수익도 나누지만, B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며 매니저 월급도 냈다"고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또 "한 프로그램 출연 조건으로 1회당 300만원, 총 5회에 1500만원을 입금한 적도 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프로그램의 출연료는 20만원대였다"라며 "문희옥과 A가 함께 열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B씨 아버지는 "증거가 없다고 (A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