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이주민지원 특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이주민지원 특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승인 2017-12-24 15:46:34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이주민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효경)는 2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다문화가족·이주민 관련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이동화 의원(바른정당.평택4)는 제안 설명을 통해 “각종 통계에서 다문화가족·이주민과 관련해 가정·학교·사회에서의 폭력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건의안의 골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한 지원 업무를 명시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취업교육 내용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예방 교육 및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건의안은 오는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지난 8~12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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