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월 13만 원

남해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월 13만 원

기사승인 2017-12-28 17:32:29

남해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이고,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남해군은 10개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을 지정,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남해=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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