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 의원 최은희가 2017년 12월 22일자로 퇴직했음을 통보함에 따라 지난 27일에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 의원 후보자명부 추천 순위 3번 한희경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