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휴일은?…법정공휴일 69일 '역대 최다'

2018 휴일은?…법정공휴일 69일 '역대 최다'

기사승인 2017-12-31 05:00:00

2018년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법정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대 이후 역대 최다다. 주말을 포함한 휴일 수는 총 119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특히 2018년은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연차와 휴가 계획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주목할만 하다.

2018년은 시작부터 기운이 좋다. 1월1일 신정이 월요일이다. 주말을 포함해 3일 간의 휴일이 이어져 여유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8년 설 연휴는 2월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14일이나 19일 휴가를 낸다면 총 5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3월에는 대표적인 국경일인 삼일절이 기다리고 있다. 3월1일은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총 4일 간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휴일이 없는 힘겨운 4월을 지나면 달콤한 5월이 기다리고 있다. 5월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다. 그러나 5월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가탄신일인 22일 화요일 역시 징검다리 휴일이다. 21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4일 간의 연휴를 통해 상반기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일주일을 산에 비유하자면 수요일은 주말을 향해 내려가기 전 올라야 하는 가장 큰 언덕이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에게 월요일만큼이나 힘든 요일이 바로 수요일이다.

6월에 있는 두 휴일은 모두 이 수요일에 자리 잡았다. 6월6일 현충일과 13일 전국지방선거일이다. 힘든 한주의 중간에 자리한 두 휴일로 조금 수월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13일에는 휴식도 좋지만 투표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잊지 말자.

7~8월은 아주 긴 여름이 될 전망이다. 8월15일 수요일 광복절이 유일한 휴일이기 때문이다.

긴 여름이 지난 후에는 달콤한 추석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9월22일 토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5일 간 추석연휴가 자리 잡았다. 27, 28일에 휴가나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확보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두자.

10월에는 2번의 연휴가 있다. 10월3일 수요일 개천절과 9일 화요일 한글날이다. 특히 9일 한글날은 징검다리 연휴로 8일 연차를 쓰면 4일 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1월과 12월에는 연휴 일정에도 찬바람이 분다. 12월25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제외하면 휴일이 없어 힘겨운 연말이 될 전망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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