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바이오팜 ‘팔제론’ 특허침해 소송 1심서 승소

삼양바이오팜 ‘팔제론’ 특허침해 소송 1심서 승소

기사승인 2018-01-03 15:17:00
삼양바이오팜(대표 엄태웅)은 3일 제약기업 스위스 헬신 헬스케어(Helsinn Healthcare SA.)와의 ‘팔제론 주(성분 팔로노세트론염산염)’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오 관련 서울장앙지방법원은 제63만사부는 지난해 12월21일 헬신사와 CJ헬스케어가 2016년 11월 제기한 ‘알록시 주(성분 팔로노세트론염산염)’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삼양바이오팜에 따르면 헬신사가 개발한 알록시는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 구토 등을 억제하는 약품이다. CJ헬스케어는 헬신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양바이오팜 측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팔제론 주’를 최초로 출시했다”면서 “오리지널 제품보다 저렴한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 약가도 함께 인하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건강 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항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약물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기존 특허에 포함된 항산화제(EDTA)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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