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1인당 15만원, 숨은보험금을 찾아라

[알기쉬운 경제] 1인당 15만원, 숨은보험금을 찾아라

기사승인 2018-01-09 05:00:00

보험을 가입해놓고 보험금을 놓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소비자가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Zoom)을 오픈했다.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숨은보험금 조회, 보험가입 내역 조회, 상속인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가입자의 숨은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 5000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인당 14만8000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내보험찾아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뜨거운 상태다. 8일 기준 통합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보험금을 조회한 누적방문객은 약 150만명에 이른다.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간단하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하면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총 41개사로 생명보험사 25개, 손해보험사 16개사다. 다만 기업에게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숨은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 누구나 숨은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제공한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한다.

하지만 현재 숨은보험금에 대한 일괄 보험금 청구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가령 A회사의 경우 10만원 이하 보험금은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B회사는 팩스,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형사의 경우 아직 온라인 청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올 하반기에는 이를 해결해 숨은보험금 지급절차가 표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자 가입자가 사망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해 관련 사항을 가족 등에게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