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150만 원… 함양군, ‘농업인월급제’ 3월부터 시행

30만~150만 원… 함양군, ‘농업인월급제’ 3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8-01-09 10:29:32

함양군이 경남 시·군 중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함양군은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 최소화를 위한 농업인월급제를 준비해 왔다. 

지급대상은 관내 5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함양군은 오는 15일 농협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농가신청을 받아 농업인월급제를 3월부터 9월까지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81가마 이상농협에 자체 수매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농협이 우선 농가에 월급을 지급하고 함양군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 원에서 최저 30만 원까지 받알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우선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해 점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함양=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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