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 연납, 1월의 세테크 찬스 놓치지 마세요”

임실군, 자동차 연납, 1월의 세테크 찬스 놓치지 마세요”

기사승인 2018-01-09 12:19:23

“1월에 자동차세 내면 세금도 아끼고, 세수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랍니다”.

전북 임실군에 살면서 에쿠스 차량(EQ900·3778CC)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생각이다. 1월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 때문이다.

자동차세를 일년에 두 번에 걸쳐 98만원 가량 납부해 온 A씨 입장에서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만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A씨처럼 자동차 연납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이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지난 8일 발송한 상태다.

지난 해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후 폐차·말소·이전를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하는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처리 중이다.

심 민 군수는 “경기불황 등 영향으로 가계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한다면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10%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에 나뉘어 낼 세금을 한꺼번에 내서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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