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4대강사업·세월호참사 등 국가기록물 부실 관리 확인

자원외교·4대강사업·세월호참사 등 국가기록물 부실 관리 확인

기사승인 2018-01-09 17:27:13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 시 도면류와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종이 서류 등을 무단파기한 의혹이 확인됐다.

이처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의 행태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일 국무회에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세월호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점검 결과 중앙부처와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기관들은 주요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관련 공공기관들이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6월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도한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제1회~제14회, 제18회~제21회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부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석유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 2009년 10월8일자로 최초 ‘해외 석유회사 자산인수(안)’을 의결하고, 10월26일자로 인수대상 및 인수금액을 28억5000만 캐나다 달러에서 40억7000만 달러로 변경하고 재심의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등록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지 않아 원본기록물 분실, 무단파기, 기록물 방치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종이 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하였는데, 당시 폐기 목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년붜 20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중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 시 도면류,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국책사업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및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고도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등을 기록물로 남기지 않는 등 연구용역 결과 기록물의 부실관리도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에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생산하지 않았다. 또한 보존기간 ‘영구’로 책정·관리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을 3년~10년으로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하여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 한강) 등에서는 ‘4대강 사업’, ‘4대강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3년~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사업 관련 종이 기록물인 ‘4대강사업 추진점검회의(부진지구 마무리 대책)’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향 책정했고,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계획(안)’와 ‘최종보고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지 않고, ‘국회업무’(3년), ‘서무업무’(3년) 등 부적절한 단위과제를 사용하고 보존기간을 3년~5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 요청,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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