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경제 부담 해소

전주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경제 부담 해소

기사승인 2018-01-10 12:03:00

전주시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기반 시설을 건립하거나 주택을 개량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30%가 할인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으로, 토지경계확인 필요 등에 따른 지적측량 신청 시 시장 또는 동장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적측량은 공간정보 관리법령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분할 및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을 실시하는 공적측량으로, 수수료는 1필지(공시지가 ㎡당 30,000원) 기준으로 ▲토지분할은 36만 4000원 경계복원 55만 7000원에서 지적현황 32만 8000원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며,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소급적용 되지 않는 만큼 지적층량 신청시 미리 해당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관내농업 종사자 및 유공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 지적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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