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이키우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내용은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으로 모바일 상품교환권 또는 출산축하용품(기저귀백팩 등 2종, 휴대용 유모차세트)이다.
의정부시는 2017년 저출산 극복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위원회 구성, 마을버스 임산부 배려석 설치,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저출산 극복 토크콘서트 개최 등 출산가정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다.
2018년은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인구의 날 기념주간 운영, 스몰웨딩, 청춘특강, 사랑의 봉사단 등 생애주기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기획해 ‘의정부에서 아이낳고 기르고 싶다’는 생각과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정부=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