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부는 압수수색 한파…롯데·부영·대우 '울고' vs 현대·GS '웃고'

건설업계에 부는 압수수색 한파…롯데·부영·대우 '울고' vs 현대·GS '웃고'

재건축 비리 뿌리 뽑기…압수수색 기준 명확하지 않아

기사승인 2018-01-12 05:00:00

검찰과 경찰이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대림산업, 롯데건설을 시작으로 올해 초 부영과 대우건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다만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에서 최대 수주 실적을 내고 있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아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업 전반의 각종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과열 양상을 빚었던 강남권 재건축 수주 경쟁에 참여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뭉칫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조합원에게 직접 금품을 건넨 홍보대행업체들을 조사하면서 재건축 비리 수사대상 대형건설사들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첫 타깃은 대우건설이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서울 종로 대우건설 본사와 강남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9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재건축 수주관련 내부보고 자료와 자금 집행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강남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따내려 수주기획사와 홍보대행업체(OS업체) 등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경찰은 서울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롯데건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공사비 1조원 규모의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GS건설과 경쟁했으나 수주전에서 졌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사설 신고센터인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조합원이 경찰에 롯데건설을 금품을 뿌린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날 9일 검찰은 조세포탈과 횡령, 분양가 부풀리기 등의 혐의로 부영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서울 태평로의 부영주택, (주)부영, 광영토건, 동광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와 서울 한남동의 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36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이 회장은 부인인 나길순씨가 대표였던 ㄱ사 등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ㄱ사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정위 고발뿐 아니라 부영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도 수사 중이다. 부영과 관련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은 현재 전국에서 100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영주택과 (주)부영 등 그룹 핵심 계열사가 위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유령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하지만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강남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실적에 상위에 올라와 있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GS건설은 최근 한 임원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타건설사들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채 의혹만으로 압수수색을 하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 GS건설 상무를 구속했다. 김 상무는 A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잠실5)의 일감을 따도록 조합 집행부에 힘을 쓰겠다며 A사로부터 1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다. 잠실5 시공사인 GS건설의 김 상무가 소위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사는 잠실5단지 일감을 따지 못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이사비 문제로 논란이 됐었다. 현대건설은 조합에 이사비 7000만원을 제시했고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현대건설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해부터 건설사를 상대로 수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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