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현직 경기도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해 식당을 운영한 현 경기도의원 A씨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 4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2010년부터 운영하면서 181.93㎡의 면적을 용도변경하고 118.10㎡의 건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유지 하천도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