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이시형 다스 부당 승계작업, 공정위가 막아야”

전해철 “이시형 다스 부당 승계작업, 공정위가 막아야”

기사승인 2018-01-12 16:37:53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당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회사다. 

이어 전 의원은 금강이라는 회사를 언급하며 다스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금강은 지난 2013년 이 전 대통령 차남 일가가 만든 회사로 매출액 1000억을 달성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금강이 다스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금강은 다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받아 4배 성장했다. 이후 지난 2015년 설립된 SM이라는 회사가 등장했다. 이후 다스는 SM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씨는 SM 전체 지분의 75%, 이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진씨가 지분 25% 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전 의원은 “다스가 SM의 40배에 달하는 다운이라는 회사, 20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DMI라는 회사를 연이어 헐값에 인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다스는 공정거래법 23조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를 했다. 또 강제로 거래 또는 설비를 매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공정위는 이 이 기업들의 회계자료 등을 조사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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