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다문화거점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다문화 가족의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 전라북도 거점센터는 ▲지정주체 : 전라북도지사 ▲지정기간 : 2018.1.1.~12.31. (1년간) ▲운영센터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지훈) ▲예산지원 : 36백만원 (국비 18, 도비 18) ▲주요기능 :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교육 등이다.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와 결혼이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문화의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회는 도내 다문화 가족에게 양질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각종 법률 분쟁 발생 시 법률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거점 센터는 수요자 연계, 통역 지원, 교육 대상자 선정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어에 서툴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결혼이주 여성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국적, 체류 등 다문화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문제와 근로관계 등 긴급 상황에서 도내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법률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은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국 법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며 “이번 협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황규표 회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