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협약 체결

함양군,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8-01-16 17:51:55

함양군이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5일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해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함양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이자를 예산으로 보존하고, 지역농협은 농협 자체수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의 선급금을 월별로 농업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해 쌀값 하락으로 침체된 벼 재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9월까지 7개월간 추진하며, 매월 2015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월급 형식으로 농가의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함양군은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우선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 후 점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함양=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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