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30일 처음 시행된 후 이달 15일에 이어 새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5㎍/㎥,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는 17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출퇴근길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단,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되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