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노브랜드 입점 시기상조”… 동네상권 보호 명분

“대구에 노브랜드 입점 시기상조”… 동네상권 보호 명분

기사승인 2018-01-18 15:58:02

 

지역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대구 1호점 입점이 2년 늦춰졌다. 

대구시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영업개시 2년 연기 등의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소상공인이 많은 대구에 이마트 노브랜드 1호가 개점하면 지역 상인들의 상권 몰락 우려가 커 입점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2년간 입점 유예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준대규모점포 사업조정 권한을 위임한 이후 가장 강력한 권고안이다.

특히 입점 유예 권고를 내려 대기업 준대규모점포(SSM)의 진출에 제동을 건 지자체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서울, 세종에서는 품목 조정에 그친 바 있다.

권고안은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마트에 전달될 예정이다.

만일 이마트가 대구시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준대규모점포(SSM)의 무차별 진출에 대한 지역 서민상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동구 대림동 혁신도시 내에 300㎡ 규모의 노브랜드 매장을 열 예정이었으나, 인근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소상공인들은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마트와 소상공인들 간 4회에 걸친 자율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이번 강제조정을 통해 사업조정 권고일로부터 2년간 영업연기 외 8개 심의안을 의결했다.

대구=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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