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가 전 소속사의 상표출원에 대해 맞선다.
18일 연예매체 OSEN은 "티아라가 지난 17일 자신들의 전 소속사인 MBK(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가 2017년 12월 28일 "티아라(T-ARA)" 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소속사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하며 티아라는 상표출원이 거절되어야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