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과 출산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포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한 여성 농업인과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하고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총 240일의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고용비(1일 기준단가 5만원)의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며 도우미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원한다.
도우미는 사업 신청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제외한 자를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건강보험카드,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의 준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