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 금리 우대…디딤돌대출 연 0.1% 포인트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시 금리 우대…디딤돌대출 연 0.1% 포인트 인하

기사승인 2018-01-22 09:35:30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디딤돌대출 또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면 금리를 연 0.1%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하던 부동산 거래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다.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 등에게 처리를 의뢰하면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다. 거래당사자 인감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대출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농협은행 등 6곳이다.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은행은 전자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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