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일)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기사승인 2018-01-25 09:46:04 업데이트 2018-01-25 09:46:11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2차)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이 마련됐다.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가 나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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