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환수부서 신설…박근혜·최순실 추징재산 환수 업무 담당”

검찰 “범죄수익환수부서 신설…박근혜·최순실 추징재산 환수 업무 담당”

기사승인 2018-01-26 15:54:36

검찰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 4차장검사 보직을 신설했다. 

검찰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중앙지검은 기존 형사·공안·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개 차장 체제에서 4개 차장 체제로 변한다. 이는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과 조세 사범에 대한 수사력을 보강한다는 뜻이다. 또 검찰은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서도 대검찰청(대검)과 중앙지검에 새로 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다음 달 5일 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강화를 위해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한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은 서울중앙지검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부부장 검사가,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맡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추징재산 환수 업무는 이들 부서가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에는 4차장 직제가 신설되고 일반 형사사건을 맡는 형사부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기존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어 4차장 산하로 변경된다. 4차장은 이밖에 기존 1차장 산하의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되는 형사9부장은 김종근(29기) 중앙지검 공판2부장이 보임됐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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