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1심 재판서 ‘일부 유죄’ 벌금 500만 원

김현중 전 여자친구 1심 재판서 ‘일부 유죄’ 벌금 500만 원

기사승인 2018-02-08 12:36:18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이고 증거를 조작해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8일 사기미수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의 주장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관용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산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증거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최씨가 임신을 했을 수 있으며 폭행으로 유산했을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어 “최씨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했으나, 임의로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내용을 수정·합성·변작했다는 증거는 없다. 후에 복구된 내용을 봐도 대화 전체가 왜곡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은 등 김현중의 사생활도 비난할 여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최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은 최씨가 2014년 5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임신과 유산이 허위인지 확인할 수 없어, 허위사실 적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앞서 2014년 최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이 임신한 자신에게 중절수술을 강요했고 폭행해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에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합의 사항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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