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개최... 규제혁파 등 현안 논의

경기도, 2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개최... 규제혁파 등 현안 논의

기사승인 2018-02-14 10:58:02

                   

경기도는 13일 안양4동 주민센터에서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2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어 각 시군별로 발굴한 60개의 규제개선 발표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현황 등을 논의했다.

먼저 용인시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등 오염총량관리계획 의무 시행지역과 용인시처럼 지천 지역이지만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공장설립 기준이 다르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4대강 인근은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 이상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지만, 4대강 수계가 아닌 곳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도 1일 오수발생량 10㎥ 이상일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용인시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변경해 공장설립조건을 완화할 경우 공장증설에 따른 신규투자 331억원, 신규고용 300명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면적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는 18만5000㎡ 규모로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이 됐지만 국토부가 2008년 20만㎡ 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시군에서 발굴 및 개선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다음달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설 명절 주민불편을 막기 위한 분야별 종합대책과 화재예방 등 도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6월 지방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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