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험해진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는 반면 주거환경은 15%로 축소된다. 시설노후도 항목도 25%로 소폭 낮아진다.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는 반면 주거환경은 15%로 축소된다. 시설노후도 항목도 25%로 소폭 낮아진다. 단순히 생활하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단,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 수준인 E를 받게 되면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