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덜고 보장 늘고…농어업재해보험 반토막 가입률 오를까

할증 덜고 보장 늘고…농어업재해보험 반토막 가입률 오를까

기사승인 2025-07-25 06:00:07
전남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마늘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꾼들. 곽경근 기자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남은 1년 동안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절반에 불과한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갖춰 1년 뒤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차질 없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농작물이나 임산물, 관련 시설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 보장 항목과 지역에 따라 보장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 5년 수확량의 일부를 보장하거나 농어가가 투입한 생산비를 보상하는 식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보험료 인상 사유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수준의 피해부터 보험료 인상을 면제할 것이냐는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안에서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 현황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도 미정이다.

전반적인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년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 청취를 통해 시행 규칙과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행 규칙은 농림부 장관 결재사항이지만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해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보험으로 보장하는 대상을 매년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을 포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농림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중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매년 조금씩 늘려 왔다. 지난 2020~2022년 내내 67종이었던 대상 품목은 지난 2023년 70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3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녹두‧생강‧참깨 3종을 추가했다. 수확량 보상 품목 수도 꾸준히 확대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54.2%로, 전년 대비 2.2%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포함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지난해 기준 가입률도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다.

낮은 가입률은 핵심 작물이 보험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한 영향도 있다. 지난 2023년 6577헥타르(ha)를 기록할 만큼 규모가 큰 샤인머스캣은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밭작물인 고추는 1500㎡(455평) 이상 면적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만 가입 대상이다. 가입 대상인 품종 안에도 기준이 있어 가입이 어렵다.

여기에 보험료도 부담이다. 농가가 부담한 농작물 재해보험 순보험료는 지난해 연간 평균 194만원 수준이다. 순보험료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 보험료를 말한다. 실제 고객이 부담한 보험료는 순보험료보다 많다. 순보험료는 지난 2019년 151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매년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입률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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