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촬영물을 삭제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물리는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추후 시행규칙을 개정해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 사안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 개정안에는 성폭력상담소와 상담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따라서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